ICE가 이민단속을 벌이면서 상습적으로 경찰인 척 위장하는 사례가 LA와 뉴욕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ICE 요원의 경찰행세가 ICE의 주요 단속 전술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NYPD 소속 경관이라고 상습적으로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직 경관 출신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최근 발생한 유사 사례를 공개해 사실로 확인됏다.
보로장은 “ICE 수사관들이 할렘 레스토랑 요리사인 페르난도 산토스-로드리게스(48)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NYPD 경관으로 신분을 위장했다”고 폭로했다.
30년 동안 뉴욕시에서 거주하며 부인과 잔 4명을 둔 산토스-로드리게스는 신분을 위장한 ICE 수사관에게 체포돼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ICE에 서한을 보내 “ICE 수사관이 NYPD로 신분을 속인 것은 불법이며 이같은 전술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신분을 속인 요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LA 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ICE 요원들이 지역 경찰 행세를 하면서 영장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이민단속 작전을 벌여 소송을 당한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지난 4월 16일 LA 연방 법원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경찰행세를 하며 ICE가 벌이고 있는 이민단속은 연방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 하시엔다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추방유예(DACA) 신분인 오스니 소토-바스케즈 키드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ICE가 아닌 지역경찰 표식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현관까지 무단 진입해 마치 경찰의 통상적인 순찰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키드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드는 “ICE 요원들은 사적공간인 집 현관까지 허가 없이 들어왔으며, 순찰 활동 중인 지역 경찰 행세를 했다”며 “나를 체포하고 나서야 ICE요원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됐던 키드는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2개월 만에야 석방됐다.
ICE가 POLICE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다.
지난 2017년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크 퓨어 LA 검사장 등은 국토안보부에 ICE 요원들의 재킷과 방탄조끼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적도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ICE 요원들은 경찰이 아니다”며 “공공연히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민사회에 오랜 기간 공들여 신뢰를 쌓아온 지역경찰의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