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센서스 조기중단 결정에 연방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13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주 연방항소법원의 인구센서스 조사 연장 판결에 불복, 상고한 연방 상무부의 긴급결정 청구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인구센서스 조기중단을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긴급결정으로 인구센서스 연장을 명령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돼 상무부는 이번 주 당장 인구센서스 조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긴급결정 형식이어서 이날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대법관들의 찬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인구센서스 조기결정으로 인한 공공이익 침해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기중단 반대를 분명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센서스 조사가 3개월 이상 중단돼 인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상무부가 9월 30일까지 인구조사를 조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캘리포니아주정부, LA 카운티 등은 그간 강력히 반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달 북가주 연방법원은 상무무의 인구조사 조기중단을 금지하고 10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며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도 연방 상무부에 인구센서스를 연장 실시하라고 명령했었다.
LA카운티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센서스 설문 응답율이 매우 저조해 2010년에 비해 약 10% 포인트 더 낮은 50%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예산 지원과 연방 의석배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센서스국은 현재까지 전국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99.9%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많은 통계 기관들은 데이터 정확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센서스 응답율도 7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인구센서스 조기중단을 결정한 것은 12월 31일까지 센서스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법규정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해 연방 상무부가 의회에 보고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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