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21일부터 즉시 국경밀입국자에 대한 재판없는 신속추방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방 이민세관단소국(ICE)은 지난 9월 30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 27일 연방국토안보부 케빈 매캘런 장관대행이 발동한 신속추방명령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밀입국 불체자는 이민 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즉 이민자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당국의 강제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ICE는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도를 미 전역 어디서든 적용하며 불법 체류 2년 미만의 이민자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신속추방 확대로 일단 체포된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첫 재판을 받기도 전에 현장에서 임의로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신속추방’권한은 국경단속요원들에게 이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1996년 이민법안에 추가되었지만 2004년부터 비로소 널리 알려진 법조항이다. 이 후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 2주일 이내, 국경선에서 100마일이내에서 체포된 이민들에게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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