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이 팬데믹 기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줌 서비스 이용 시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화상 회의 도중 포르노 이미지가 방송되거나 화상 수업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아 ‘줌 폭탄(Zoom Bombing)’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사는 다수의 집단소송을 당했는데 결국 합의금으로 8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줌 폭격은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 회의나 수업을 중단시키는 트롤링(trolling, 특정 대상을 향한 도발이나 극단적 공격) 행위를 말한다. 인종 차별과 성차별 발언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외설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일도 포함한다.
22일 LA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로렐 빌러 연방 판사는 지난 7월에 시작돼 10월 예비 승인을 받았던 이번 합의금 지불안에 최종 서명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줌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제 3자의 소프트웨어와 부적절하게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줌 폭탄’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집단소송 변호인 마크 몰럼피는 여전히 수 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줌 측의 보안 관리를 믿고 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금 지불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 및 미팅에 관한 보안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내용 중에는 줌 미팅 방해 공작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불법 컨텐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록 시스템 개선, 특정 이용자의 미팅 입장을 막을 수 있는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줌 측은 이용자들이 줌에 거는 믿음과 기대에 심각하게 임하겠다며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제기된 14건의 단체 소송을 야기한 ‘줌폭탄’ 사건들에는 2020년 5월 6일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성경공부 미팅에서 갑자기 낯선 이용자가 들어와 불법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 등을 공개한 사건, 댄스 스튜디오 수업에 정기적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남성, 스피치 테라피 미팅 중 노출된 포르노그래피 사건, 오클랜드의 한 교회 일요 예배 미팅 도중 재생된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건 등이 있다.
이번 단체 소송에 참여한 유료 회원들의 경우 지불한 금액의 30%, 무료 회원의 경우 각각 29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