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애인을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성매매 대금 70만원을 갈취했고,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1월 28일 전북 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등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2020년 12월~2021년 1월 사이 숙박업소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