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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캘리포니아 범블비는 물고기” 판결

범블비 4종 물고기로 분류, 멸종위기종 포함 가능해져

2022년 06월 04일
0
픽사베이 자료

캘리포니아 법원이 범블비 4종을 법률상 물고기로 분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3일 KTLA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최근 범블비를 멸종위기종 물고기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벌을 물고기에 포함시킨 법원의 판결은 환경단체와 농업단체가 벌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환경단체가 지난 2018년 범블비 4종을 캘리포니아의 멸종위기종 목록에 추가시켜 줄 것을 주 정부에 요청하자 농업단체들이 벌과 같은 곤충은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멸종 위기종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연합(Almond Allianc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농업연맹(California Farm Bureau Federation) 등 농업단체는 캘리포니아주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이하 CESA)이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식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곤충은 보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물고기에 대한 설명에 ‘무척추동물’이 포함돼있어 벌도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1심 법원은 CESA의 피쉬 앤드 게임 코드(Fish and Game Code) 규정에서 물고기를 정의하는 ‘야생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추동물, 양서류 또는 이 동물의 일부’ 문장 속 무척추동물은 말미잘, 성게와 같은 해양생물에만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범블비를 멸종위기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달 31일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범블비 4종을 물고기에 포함시켜 보호를 받을 수있도록 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물고기가 통상적으로 물 속의 동물을 의미하긴 하지만 입법부가 섹션 45에 정의한 물고기의 의미는 물 속 동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피쉬 앤 게임 위원회는 크로치 범블비, 프랭클린 범블비, 서클리 쿠쿠 범블비, 그리고 웨스턴 범블비 4종의 범블비를 멸종 위기 무척추 동물로 분류해 CESA 보호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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