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이후 위기에 처한 자국 내 임신중절(낙태) 권리와 관련해 추가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신중절 및 의료서비스 관련 기관 간 태스크포스(TF) 화상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임신중절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할 추가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자국 여성의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두 번째로 나왔다. 첫 행정명령은 지난 7월 이뤄졌으며,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호를 역시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한 TF 화상 회의에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전복 이후를 “혼란과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여성의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중대한 순간”이라고 칭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유산을 겪은 여성에 대한 응급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고, 의사들은 자신 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불확실해한다. 약사들은 항상 써왔던 처방전에 무엇을 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다른 주로 이동해야 했던 사례를 거론, “강간 생존자의 비극적인 사례”라고도 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절염, 간질, 크론병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던 여성들이 유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방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이번 행정명령이 여성이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중절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려는 여성을 도우리라고 예고했다. 또 “연방법상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어디에 살건 어떤 여성도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궁극적으로 의회는 로 케이스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해야 한다”라며 “의회가 법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은 로 판례를 회복할 상원의원과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발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