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한국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씨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공개했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지난 10개월간 ‘추·윤 갈등’으로 국민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일단 추 장관 결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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