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량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완성차업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각종 기능에 구독서비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내놓은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뉴저지주 출신 민주당 소속 폴 모리아티·조 다니엘슨 연방 하원의원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나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 소프트웨어의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하지만 제조사가 지속적인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하는 내용이다.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안은 처음 적발 시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벌금 1만 달러, 재적발 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완성차 기업들은 최근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다.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주행이나 편의 등과 관련된 각종 기능에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구독형 서비스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이나 ADAS,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원격 제어를 통한 차량 관리 등도 있지만 열선 시트나 스티어링 휠처럼 차량 제작 시 이미 장착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구독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BMW의 경우 열선시트·핸들, 하이빔 보조시스템 등에 구독 서비스를 적용하고 메르세데스-벤츠는 후륜 조향각을 제어하는 기술인 RWS(Rear Wheel Steering) 기능과 전기차의 모터 출력을 증대하는 기능까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차량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이 실제 통과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완성차업계의 사업 방향에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다음달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완성차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정적”이라며 “뉴저지주 법안 이슈는 차량 판매 이후의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