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한 달 연장되면서 세입자들이 한 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반대로 건물주들의 시름은 깊어져가고 있다.
타운내 12유닛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KnewsLA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지금 3년째”라고 말하며 “세입자들은 보호해주고 우리 같은 영세 건물주들은 어떡해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아직 20년 넘게 은행 잔금을 대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마저 없었으면 그대로 은행으로 건물이 넘어갈 판”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LA 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디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세입자 퇴거시 이주 비용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세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들에게만 지원프로그램이 집중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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