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현금 보석금 제도’(Cash Bail)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카운티 검찰 소속 1,200여명의 검사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11월 3일 선거에서 재키 레이시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된 개스콘 신임 검사장은 7일 취임선서식을 갖고, 카운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불공정한 현금 보석금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명령(SPECIAL DIRECTIVE 20-06)을 카운티 검사들에게 하달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현행 현금보석금제도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이중적인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며 불공정한 현금보석금제도를 LA 카운티에서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용의자 도주우려 및 분명한 범죄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보석금을 낼 수 있는 범죄용의자는 석방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용의자는 경범죄에도 구속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개스콘 검사장은 비폭력 경범 용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확고한 원칙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3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보석금 폐지 발의안 25와 관련, 개스콘 검사장은 “비록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현금 보석금제 폐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뉴욕과 뉴저지가 이미 이를 폐지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보석금폐지 입법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3일 투표에서 현금 보석금 제도를 종식시키자는 주민발의안25는 부결됐다. 반대가 55.4%로 찬성 44.6%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석금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부결됐었다.
이 발의안은 현행 보석금 제도를 석방평가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체포된 범죄 용의자들의 범죄이력 기준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위험분석절차를 거쳐 법원의 청문회가 있기전까지 보석금 없이 석방하며, 재판 전에 구금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