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가 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방법 특허 침해를 놓고 한국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CJ가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지노모토는 독일에서 CJ제일제당 등 CJ그룹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MSG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앞서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그룹을 상대로 MSG 및 사료용 아미노산 ‘트립토판’의 제조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일본, 미국, 독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중 3건은 지난해 3월, 5월, 11월 각각 화해가 성립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건 전체의 합의금이 40억엔(약 3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독일 재판에서 쟁점은 MSG의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그룹이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는지였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CJ그룹은 이에 항소했다가 최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