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 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주 마다 법 적용이 달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종업원적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됐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의 행동이 비행 (Misconduct)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이 안 지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종업원이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에게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무를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위반해야 한다.
-그 위반이 종업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여야 한다.
-그 위반이 고용주의 이익을 무시했고 침해 하려는 행동이어야 한다.
한편 이런 강제 백신접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 되고 있어 고용주들이 백신접종 강요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LAPD 일부 경찰관들이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A 시가 최근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강제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LAPD 6명의 경찰관들은 지난 9월11일 LA 카운티 소재 연방법원에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시 공무원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과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것 등을 소송 제기 이유로 꼽았다.
이 들 6명 경찰관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연적으로 얻은 면역력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에 비해서 못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부당함을 지적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갖는 면역력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들이 갖게된 면역력보다 더 오래 효력이 지속되거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LA 시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관 6명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A 시를 비롯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LA 시 고위 공직자 등이다.
LA 시는 지난 8월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었다.
건강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아닌한 모든 LA 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확실한 이유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19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한 529명의 LA소방관으로 구성된 ‘자유를 위한 소방관 재단(Firefighters 4 Freedom Foundation)’도 “LA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시 공무원들의 사생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백신 의무화는 공공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Haewon Kim, Esq. Tel: (213) 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14)“우버 운전자 예외 적용 안돼”법원 판결 파장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13) 그만 둔 직원 명예훼손은 노동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