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일명 아마존 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주지사 서명으로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태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일명 ‘아마존 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AB701 법안은 물류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작업량 할당을 금지하고 작업량 측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B701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물류업체의 업주는 (1) 직원이 맡거나 생산해야 하는 작업 할당량, (2) 작업 할당량 생산 기간 (3) 작업 할당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받을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문서로 오는 1월 1일부터 직원 채용 시 제공해야 한다.
작업 할당량 기준과 측정 기준을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각 업체들은 우선 업무 할당량을 점검해서 식사와 휴식시
또한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개인 업무
이전에는 쿼터에 못 미치는 직원을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
Haewon Kim, Esq. Tel: (213) 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