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보유 정당화 가능…美가 정치적 지원해야” 美학자들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려 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학계에서 나왔다.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7일 자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한국이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이들 두 교수는 국제정치와 핵 분야에서 각각 저서를 낸 이들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현시점이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영원한 전쟁’을 끝내고 아시아로 전략적 관심을 옮기고, 북한에서는 점점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다.
이들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비핵화와 억지라는 한미 공동의 관심에 더욱 동력을 줘야 한다”라며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을 함께 붙드는 유대는 끈끈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은 한미 동맹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한미 동맹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유일한 방법’으로 필자들이 거론한 게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가 확실히 손상을 입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았다.
필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일으켰다”라며 “중국의 세력 확대 관리는 미국의 우선적 국가 안보 목표가 됐다.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은 점점 더 동맹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노력에 좀처럼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주로 북한 문제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아울러 한국이 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하면 일순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 이끄는 인도, 호주, 일본과의 연합체인 ‘쿼드(Quad)’ 합류를 한국이 꺼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영원히 이웃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두 번째 경향이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라며 북한의 갈수록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았다. 필자들은 “북한은 고성능 열핵 폭탄과 이를 미국 대륙까지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경향이 동맹에도 변화를 줬다며 “이제 한국에서의 분쟁의 비용은 미국에도 정말 파멸적일 수 있다”라고 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핵을 사용할 유인이 있고, 이에 미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의 국토가 목표가 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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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에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 결과 동맹은 신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방위 면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5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상황도 소개됐다. 소련의 핵무기가 미 본토에 위협이 될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들은 당시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자체 핵 획득, 기타 회원국 핵 공유, 미 무기 유럽 기지 배치를 꼽았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의 비보유국 상대 양여를 금지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런 이유로 미국도 한국과의 핵 공유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결국 영국과 프랑스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획득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 경우 한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이었고,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라면서도 “한국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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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함께 가입국의 탈퇴를 규정한 NPT 1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입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을 한국이 오늘날 직면한 상황에 정확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은 정확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실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맹의 기반 약화를 고려하면 이것이 최적의 길일 수도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단계를 밟기로 한다면 미국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에 비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겨냥했다. 이어 “소중한 동맹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