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27일에 서명한 ‘AB 1003’ 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은 제정됐다.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12개월 기간동안 2,3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도로 처벌되어 최대 3년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럴 경우 고용주를 경범이나 중범죄로 기소할 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체불임금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안 지불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체불, 팁 갈취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법안은 종업원 뿐만 아니라 독립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종업원이나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이 법안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유효한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가 형사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들은 특히 체불임금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도적으로 임금, 커미션, 팁을 체불하게 되는가? 의도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 형사기소될 수 없다. “의도적 (intentional)’의 정의는 이 법안에 없지만, 노동법에서 규정한 ‘의도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deliberate act)를 지칭한다.
의도적인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야 할 때 의도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언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때 (due)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법안에 의해 처벌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제 때 지불해야 한다.
1.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들이 그들의 근무시간 기록을 페이롤에 제출하기 전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 고용주가 알게되는 페이롤상의 잘못을 즉각, 가능하면 그날 내로 수정하는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3. 오버타임 시간을 정확한 시간당 임금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4. 독립계약자들과의 계약서들과 그들의 인보이스들을 검토해서 모든 임금이 제대로 지불됐는 지 확인해야 한다.
5.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최저임금의 일부로 계산될 수 없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팁 크레딧이 없다.
6. 직원들이 받은 모든 팁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7. 일한 시간, 생산, 효율성에 바탕을 둔 nondiscretionary bonus는 기본임금이나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임금액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연말연시나 회사창간일같은 특별한 날에 맞춰서 주는 보너스(discretionary bonus)는 선물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일한 시간, 생산성,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류의 보너스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Haewon Kim, Esq.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