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와의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노동법 변호사들은 상담을 요청하는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까진 도와줄 수없다고 합니다. 직원은 본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는 해고 당한 뒤 다시 오라고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해고 후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바람직
재직 중에 변호사를 고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직원이 소송을 할 것에 대비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원을 배제하고, 또 회사에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직원 측을 대리하는 대부분의 노동법 변호사는 성공보수제로 일을 합니다. 즉, 의뢰인으로부터 선불로 돈을 받지 않고, 승소하거나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경우에만 의뢰인이 받는 보상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하지 않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쓰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가치가 낮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에 사건을 맡아줄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단 불만 사항을 글로 적어 회사에 전달해야
회사에서 차별, 보복성 인사 조치, 괴롭힘, 임금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면 일단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을ㅊ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경험을 담담하고 정중하게 정리해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현명한 고용주라면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지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할것입니다. 이 방법은 직장인이 일자리를 지키고 싶을 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 보고는 회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고 후 해고를 당했다면 보복성 인사 조치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회사의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문서화하시고 인쇄해 두시거나 개인 이메일로 보내 놓으십시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합니다. 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 해고는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 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법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