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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응 Part 2

2025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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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근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컬럼에서는 지난 컬럼에 이어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응 Part2를 게재합니다.

** 아래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케이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아래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지 마십시오.

1. 이민 단속국원들이 가택을 수색하는 경우

단속국원들에게 자택의 문을 열어 주시고 집안으로 들어게 하기전에 반드시 수색영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문틍이나 문밑으로 수색영장을 보고 싶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영장이 제시되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주소가 본인의 자택 주소와 동일한지 그리고 혹시 수색대상에 사람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으면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맞을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도록 하십시오. 절차적으로 가택들 수색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장에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다른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을 잘못된 주소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음을 고지한 후에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체포영장이 나온 경우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당하시는 경우도 영장에 기록된 이름이 분명히 내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름이 틀린 경우는 받드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3. 이민 단속국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특별하게 수색영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영장에 적시된 모든 사업장 내부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없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동의 없이도 접근이 가능한 공간 즉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는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 그리고 마켓의 경우는 고객들이 접근이 가능한 쇼핑공간등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원들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휴개소나 Employee only로 표시된 공간으로는 단속국 직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privacy right이 적용되는 직원 휴개소나 employee only 공간을 영장이 없는 경우 단속국 직원에게 열어주거나 수색을 허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4. 이민 단속국 직원에게 신분, 이름, 출신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 헌번 5조에 근거하여 묵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으신 경우에도 묵비권의 경우처럼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위조된 신분증을 절대 제사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증이 위조로 판명될 경우 공문서 위조와 신분 도용등의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체포/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 급행 추방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자동차가 정지당한 경우

경찰과 단속국 직원이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 경찰이 차의 수색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국 직원이 수색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 수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색을 거절하게 되면 체포되실 수 있고 체포기간에 단속국 직원에게 인계되어 추방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당한 경우 주경찰의 적법한 요구(수색 포함)에는 모두 응하셔야 합니다.

6. 변호사 선임계의 법적인 효력 (G-28)

이민 단속국 직원의 검문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보여주시고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할 경우 단속국 직원은 일단 검문을 받으신 분과 대화를 변호사 입회없이 계속할 수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이름, 전화번호등이 포함된 선임계를 지참하고 계시는 것도 최소한의 방어 (minimum defense)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이민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의 지참

위의 선임계 보다도 더 효과적인 대응책은 이민 단속국원들에게 현재 가족 청원 등의 이민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민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민국 접수증 등으로 보여준 경우에 검문시에 시스템에 프로세싱 되지 않고 풀려난 예들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7. 공항 국경등 검문소가 가까운 곳 방문을 자제하십시오.

과거의 경우에 특히 국경 가까운 곳을 여행하시던 분들이 이민단속국의 검문에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민단속국 직원 또는 다른 경찰인력이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이 없이도 검문, 수색 등이 가능한 공항 항만등의 검문소가 설치된 곳을 피하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8. 나가는 말

최근 많은 서류 미비자 분들이 강한 단속의 여파의 많이 위축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가지 주목하셔야할 점은 사실상 이번 단속의 경우 그 주요대상이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범죄가 없는 경우는 단속국에 의해서 억류가 되신 경우에도 풀려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등으로 단속요원이 찾아갈 수 있는 경우도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위축된 삶을 살지 마시길 권고 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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