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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트럼프 취임 후 한 달 간의 변화(2)

202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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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입국 심사시 사후 입국심사 (Deferred Inspection) 증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향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범죄 경력과 같은 영주권 신청시 흠결 사항을 이유로 일단 여권과 영주권을 압수하고 사후에 CBP (세관 국경 보호처)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류되셨던 범죄가 심각한 경우는 바로 체포되어 구금되실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사후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CBP에 출두하실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인터뷰시 질문 내용/서류 점검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시에 질문의 내용이나 서류점검 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영어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가족 초청의 경우에도 왜 미국 거주기간이 상당한데 영어를 잘 못하느냐 왜 통역관을 데리고 왔느냐 등의 질문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소견편지가 들어간 경우 편지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 그리고 병원명과 위치 등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하는 질문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전반적인 인터뷰 증가

잘 알려진 대로 최근 4년여 동안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무작위로 소수의 케이스만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 신청시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많이 잡아 영구영주권을 주기전에 심사를 다시 한번 했던 것이 지난 4년 동안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과 3월에 많은 수의 조건부 해제 케이스에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인터뷰시에 케이스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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