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3일 디지털 금융 자산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의 허가 없이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시를 할 수없게 된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DFPI)은 주금융보호혁신국을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DFPI가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뉴섬 지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지만 1년만에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