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애초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8개월 동안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 진료기록부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다.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씨는 선고 내내 두손을 모으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진 선고형량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난 하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법정을 향하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