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관두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일 연예 매체 피플 등은 시런이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런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곡은 2016년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은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다. 유사성이 제기된 곡은 흑인 솔 음악의 거장 마빈 게이의 명곡 ‘레츠 겟 잇 온’으로 게이와 이 곡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레츠 겟 잇 온’의 주요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시런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두 곡의 멜로디와 화성, 리듬 구성이 현저하게 유사하다면서 1억 달러(한화 약 1338억원)의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으며, 시런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시런은 법원이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레츠 겟 잇 온’과 너무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끝이다. (음악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모욕적이다. 음악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며 “나는 내 인생을 연주자와 작곡가가 되기 위해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경력을 해치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타운센드 유족 측 변호사는 시런이 공연 도중 ‘싱킹 아웃 라우드’와 ‘렛츠 겟 잇 온’을 매시업(mash-up·여러 곡을 섞어 한 곡으로 제작)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는 시런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런은 “나는 많은 공연에서 자주 노래를 매시업한다. 비슷한 코드는 많은 노래에 있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표절 주장을 일축했다. 또 그는 “내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며 “싱킹 아웃 라우드는 내 첫 그래미”라고 강조했다.
2011년 1집 앨범 ‘[+]’로 데뷔한 시런은 ‘싱킹 아웃 라우드’를 비롯해 ‘포토그래프(Photograph)’,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등을 발표해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메이크 잇 라이트'(Make It Right’)의 작사·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