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홍식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