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체 ‘잡지닷넷’은 지난 3일 보도에서 법조계 관계자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연예계 출연 계약서에는 배우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작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만 김수현의 이번 스캔들은 디즈니 작품과는 관계가 없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의 경우, 해당 논란이 작품 촬영이나 홍보 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쟁점이라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계약서에 따라 위약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 문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 가족과 언론인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김수현 측은 자신을 둘러싼 루머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디즈니와의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수현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잡지닷넷과의 인터뷰에서 이돈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이 감정에 치우쳐 있었고, 주장에 비해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김수현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 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 12%의 법정이자율에 따라 1년 만에 1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김수현 측의 소송이 향후 디즈니의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디즈니 측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현재 알려진 110억 원 규모를 넘어, 업계에서 거론되는 노크오프 제작비 손실 추산치인 1,800억 원(약 1억 2,3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김새론의 불법 행위가 프로젝트 손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김수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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