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 부부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씨는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게 사실같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도 “4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