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민
처리 속도 빨라 진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들이 4월 미만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다수의 경우 면제가 되고 있어서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Digital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일부 케이스들의 지체 발생하여 이 경우는 1년에서 2년까지 승인 늧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년 전후로 파일된 케이스들).
반면에 영주권을 쉽게 승인해 주다 보니 검증절차에 대해서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해제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 경우 2년 짜리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는 경우)의 경우 현재 2년 이상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
노동청 과정 즉 적정임금결정과 펌LC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LC오딧비율이 21년 22년에 매우 높았고 거절비율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23년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다소 오딧율과 거절율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국 과정 즉 I-140과 I-485과정은 다소 수월해 졌습니다. 일단 전수 인터뷰가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random으로 인터뷰가 잡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I-485 처리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접수가능일 승인가능일도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우선일자가 돌아온 케이스 한해서 영주권 승인이 2순위를 중심으로 다소 빨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종교이민 케이스의 적체 심각 – 절차상 I-360 승인후에 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I-360이 승인이 되더라도 우선일자 (보통 360 접수일)이 돌아와서 I-485접수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 우선일자가 돌아오는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2020년 11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만 360이 승인이 되신후에 영주권 신청서 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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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새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신 천관우 변호사는 “오랜 이민 실무 경력”을 갖춘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프로디 학원 관련 또 각종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의 601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Appeal)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