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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106)] 노동법 소송 유발하는 고용주 실수 20가지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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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에 대해 근거 없는 주변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1. 1099 폼을 작성하면 무조건 독립 계약자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업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1099를 작성하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다. 독립 계약자 신분은 쉽게 될 수 없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비경쟁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비밀, 고객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착각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경쟁 합의서가 불법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도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

3. 올해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휴가를 그 해에 안 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시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 휴가 방침이 불법이다.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휴가일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4. 휴가 간 직원이나 휴가 후 돌아온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

종업원은 상해보험이나 임신, 장애,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이런 이유들로 휴가를 가거나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할 경우 휴가를 간 것 대한 보복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식사시간 규정은 종업원에게 식사만 주면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5시간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 만 무작정 종업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5시간을 채운 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corporation회사가 고용주면 회사의 주인이나 이사, 주주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수년전부터 임금 관련 소송은 회사의 주인이나 주주, 이사들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렇게 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7.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 미리 고용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오버타 임을 일하면 오버타임 지불을 안 해도 된다?

종업원들이 매일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일하면 오버타임이 생길 수 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으면 오버타임이 발생한다. 고용주의 승인 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해도 지불을 해야 한다

8. 샐러리로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면제 직원이다?

직원들이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되고, 식사 및 휴식시간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페이 스텁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타임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판이다.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일단 최저임금의 두 배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업무와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단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9. 회사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직원에게 마지막 페이첵을 주지 않는다?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직원이 해고되는 날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임금만큼 벌금이 생긴다.

10. 직원에게 가불 또는 돈을 빌려주면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직원에게 가불이나 돈을 빌려줬어도 그 액수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1. 매일 일하는 시간이 같으면 타임카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에게는 종업원들의 일한 정확한 기록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타임카드들을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업소의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이라고 착각 한다. 또한 종업원들이 매일 같은 시간 일하면 타임카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12. 타임카드는 고용주가 적거나 찍어도 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아직도 타임카드는 반드시 타임클락으로 찍거나 기계로 기록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타임카드나 직원의 시간 기록은 종업원들이 손으로 적어 도 된다. 그렇게만 하면 종업원들이 타임카드에 사인을 꼭 할 필요 없다. 고용주가 적거나 찍은 직원의 타임카드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직원들이 고용주의 말을 듣지 않고 일한 기록을 제대로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대신 직원들의 일한 시간을 적는다면 그 기록들은 노동청이나 법원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13. 현금으로 준 기록을 종업원이 사인하면 증거로 인정해 준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기록은 페이스텁으로 줘야지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타임카드에 손으로 캐시 액수를 적은 뒤에 직원 사인을 받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적는다. 그러나 현금으로 임금을 줄 경우에도 그 액수를 페이스텁으로 직원에게 임금 지불할 때 줘야 한다.

14. 소송한 직원의 타임카드가 없어도 동료 직원이나 CCTV로 증명할 수 있다?

타임카드를 갖추지 않는 대신 종업원의 출퇴근이나 식사시간을 증명해줄 증거로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CCTV를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있는데 이것도 고용주들의 큰 착각이다. 직원들은 본인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기억해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또한 CCTV도 타임카드를 대신할 수 없다. 폐쇄회로 TV가 종업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녹화할 수 없고 몇개월이나 몇주마다 지워지는 CCTV는 정확한 종업원의 일한 시간 기록이 될 수 없다.

15.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본인 잘못이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 록 배려해 줄 필요 없고 많이 안 다치면 현금으로 돈 주고 아무 병원에나 보내서 치료해줘도 된다?

밴드를 붙여서 치료할 정도보다 중한 부상을 근무중에 당했을 수 경우 무조건 다치고 하루안에 DWC 1 양식을 적어서 주면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접수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 주변에 상해보 험을 클레임하게 하면 상해보험 요율이 올라간다는 상해보험 에이전트의 말만 듣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다친 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negligent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언제까지 다쳐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을 현금을 주면서 병원에 보내 치료를 시킬 것인가?상해보험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16. 종업원과의 약속이나 전주인의 관행이 법이나 다름없다?

전 주인이 수십년동안 노동법 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맘대로 가게를 운영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많은 경우 이전 주인이 체불한 임금에 대한 클레임까지 새 주인이 책임져야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해 이전 주인이 고용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17.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노동청 클레임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18.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안 받아도 된다고 사인을 해서 괜찮다?

아무리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안 받아도 된다고 혈서로 서명을 해도 오버타임 임금을 안 줬다면 불법이라 이 종업원이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19. 종업원이 임신을 해서 고생하고 있거나 다친 직원이 힘들어 하면 시간을 줄이고 집에 돌려보내도 된다?

여자 종업원이 아무리 임신을 해서 힘들어 해도 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시간을 줄이고 쉬라고 집에 보내면 임신차별,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다. 본인이 쉬겠다고 할 때까지 그냥 둬야 한다.  다친 직원도 마찬가지로 쉬게 하면 장애차별,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다.

20.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종업원에게 지불해도 된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불해줘야 한다 보통 연말에 종업원이 안 쓴 유급병가를 몰아서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고용주들의 잘못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근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게 법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다가 노동법 소송이나 노동청 클레임을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다.

이렇게 잘못되고 허황된 주변의 노동법 루머에 자신들의 중요한 비즈니스를 맡기면 안 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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