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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재정칼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연말 절세 전략

2025년 11월 26일
0
Peter M. Sohn, CPA

2025년도 어느덧 한 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빠른 장부정리를 통해 2025년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연말 지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연말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보내드리니 검토해 보시고, 필요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수익 연기 & 비용 앞당기기 (Deferred Income & Accelerated Expense)
현금기반 회계(Cash Basis)를 사용하는 경우, 수익은 연기하고 비용은 연내에 지출하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략: 연말에 예정된 구매나 서비스 계약, 소모품 비용 등을 연내 결제하고, 아직 청구 전인 수입이 있다면 인보이스 발행이나 대금 수령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 검토.

2. 자산 투자 및 비용 공제 극대화 전략 (Section 179 / Bonus Depreciation)
OBBBA 법안은 사업용 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즉시 비용 처리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영구화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용 개시된 적격 사업용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최대 $20,200까지 첫해에 감가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6000파운드 이상의 자동차는 더 큰 감가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략: 연말 전에 장비, 기계, 비품 등 사업용 자산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연도에 전체 비용을 공제받으세요.

3. 연구 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미국 내 연구개발비용은 2025년 과세연도부터 즉시 공제 가능하며, 2022~2024년 동안 감가상각 중이던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공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전략: 연말까지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고, 감가 상각 중인 연구개발비에 대해 즉시 비용처리를 검토해 보세요.

4. 급여 및 복리후생비 조정 전략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직원(오너 포함)의 세금 부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Corp의 경우 오너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분배금은 고용세(Payroll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처리를 하면 비즈니스는 공제를 받으면서 자녀는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략: 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합리적 보상과 함께 고용세 절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에게는 과세되지 않도록 설계.

5. 은퇴 플랜(Pension Plan)을 통한 소득 공제 극대화
은퇴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은 사업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 이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401(k), SEP IRA, Defined Benefit Plan 등 사업체 특성에 적합한 은퇴플랜을 결정해서 활용하세요.

✅ 참고: 2026년 1월부터 CA에서 직원이 1명 이상인 모든 비즈니스는 은퇴플랜이 의무화되며, 별도 플랜이 없을 경우 CalSaver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사업용 이자공제(Business Interest Deduction) 한도 조정
OBBBA 법안에 따라 일정한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산정 시 감가상각·상각비 등이 제외되어 이자공제 여력이 개선되었습니다.

✅ 전략: 사업부채 구조,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을 연말까지 검토하여 공제 가능성 있는 지출이나 차입을 미리 조정.

7. 사업 구조 및 과세체제 검토
연말은 사업체 형태(Entity) 및 회계 방법(Accounting Method)이 여전히 적절한지 검토할 시점입니다. OBBBA는 S Corp이나 LLC 소유자의 20% QBI공제를 영구화 했으니 자영자분들은 법인으로의 비즈니스 구조 변경을 고려해 보세요.

8. 미수채권 검토 및 재고 정리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이나 대여금은 대손처리로 비용화 할 수 있고, 사용 불가능한 재고나 낙후 자산도 폐기처리 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전략: 미수채권 중 회수 불가 항목은 대손 처리하고, 노화된 자산이나 재고는 연내 폐기하여 비용 반영.

9. 예납 세금 확인
세금납부는 예납을 원칙으로 하고 예납 세금이 확정 납세소득에 비해 적은 경우 예납 세금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에 비해 예납 세금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 내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최소 전년도 세금의 100%) 특히 2025년에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집, 비즈니스, 주식)을 판매한 경우 그 수입에 대한 세금 예납을 권해 드립니다.

LLC나 S corporation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Pass through entity tax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12월까지 납부 금액에 대해서만 그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부정리를 마감하고 예상되는 세금액을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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