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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의 재정칼럼] 요식업 사업가를 위한 효과적인 절세전략 6가지

2025년 05월 26일
0
Peter M. Sohn, CPA

요식업 오너들을 위한 효과적인 절세전략 6가지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요식업은 최근 치열한 경쟁과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률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식업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 팁크레딧

직원이 받은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FICA)을 납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8846양식을 통해 고용주가 납부한 FICA 세금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특히 팁 비중이 높은 업소에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가 되어도 FICA 세금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 구성원 고용 전략 

가족 구성원,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FICA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자영업형태나 부부만이 참여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비지니스만 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절세 효과와 함께 자녀에게 소득을 지급하여 향후 학자금 마련과 같은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급여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체의 과세 소득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자녀를 위한 Roth IRA plan과 함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R&D 세액공제

레시피 개발, 신규 메뉴 개발, 기존 메뉴의 레시피 개선, 제조공정 개선 등 사업 혁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연방 세법상 R&D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자는 연구 개발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인건비, 원재료비, 외부 전문가 비용 등 관련 지출을 정확히 정리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R&D 세액공제는 급여세 보고를 통해서 지급된 급여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지니스가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Section 179 및 보너스 감가상각

Section 179는 구입한 사업자산의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2025년 기준 $1,250,000). 주방 장비, POS 시스템, 가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당해연도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해 세금 절약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가속 감가상각 처리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40%).

  • 배달 앱 수수료 전액 비용 처리 

우버이츠, 도어대시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커미션 비용은 전액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처리를 통해 레스토랑 운영자는 실질적인 소득을 낮춰 세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앱 플랫폼이 수수료를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므로 은행 입금 기준으로 판매세나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면 1099-K 양식 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감사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 하기 바랍니다. 은행 기록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리포트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금액과 수수료를 반영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판매세(Sales Tax) 이중 납부 주의 

Market place facilitator지정된 우버이츠와 포스트 메이트등은 배달 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세를 직접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요식업 오너들이 이런 플랫폼들의 판매에 대해서 판매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의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세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용하면 요식업 운영 시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Managing Partner, Dow & Sohn CPAs
Open Bank 이사 / Korean Franchise Association USA CFO

피터 손 공인회계사는 미국 회계·세무 전문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MBA 출신이다. 도소매·제조·스타트업·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SEC 공시 및 국제세무(International Tax)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다.
현재 Open Bank 이사이자, 미주한인프랜차이즈협회(CFA USA) CFO 및 여러 한인 단체의 자문 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방송 고정패널, 한국일보 세미나 강사 등으로도 활약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회계·경영 전략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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