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문서에서 제인 도(Jane Doe)로 확인된 전직 바텐더가 소호 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한 뒤 보고했음에도 사측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A 다운타운 법원에 25일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당시 소호 웨어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바텐더로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 관련 외출 후 상사로부터 약물을 먹고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피해자가 9월 동료 및 상사들과 음주 자리를 가졌으며, 피고로 지목된 상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적시됐다. 그녀는 술에 취해 혼란을 느꼈고,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상사 아파트에서 나체 상태로 깨어났다고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내 무기력한 몸을 강간했다”며 상사의 행위로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전직 바텐더는 사건을 경영진과 인사팀(HR)에 신고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고 HR은 사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상사는 징계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결국 같은 상사와 계속 근무해야 했고, 이달 초 조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장은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 네아마 라흐마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 기록을 남겼지만, 해당 인물은 여전히 근무 중이며 징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LA 경찰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소호 하우스 측 대변인은 “회사는 모든 부적절 행위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근무 시간이나 소호 하우스 시설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회사 정책을 준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