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지난 21일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은 기타큐슈시 모지구에 사는 구와하라 겐지(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와하라는 올해 2월12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0분간 자신의 직장 내에서 동료 여성의 물통 안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료 여성을 속여 이 물통의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450만 엔의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