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지난 달 30일로 종료된 가운데 LA 카운티가 1일 부터 강력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발동했다.
LA 카운티는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퇴거로 부터 보호하는 2단계 세입자 보호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렌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렌트 납부가 어렵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이 조치가 유효한 동안은 강제 퇴거를 할 수없다.
퇴거 보호대상은 LA카운티 직할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로 연 소득이 거주지 중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6만 6,750달러 미만, 2인 가구는 7만 6,250달러 미만이어야 퇴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렌트 미납 세입자는 렌트납부일 7일 이전에 집주인에서 서면으로 렌트 미납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LA시 등 별도의 시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LA카운티가 직할지(UNINCORPORATED area,lavote.net/apps/precinctsmaps )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