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에게 주정부 ID를 발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3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주정부 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AB 1766법안에 서명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캘리포니아 ID 법안'(California ID’s For A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정부의 공식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으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주정부 신분증이 없는 비운전자를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마크 스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의회를 통과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AB 1766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차량국(DMV)는 2027년부터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주정부 ID를 발급할 예정이다.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은 주정부ID를 통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스톤 의원은 “ID가 고용, 주택 및 사회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ID가 없으면 커뮤니티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며 “이 법안이 발효돼 서류미비 주민들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270만명의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 중 260만명이 15세 이상자들이다
서류미비 신분 주민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AB 60 시행으로 약 100만명의 서류미비 주민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추산돼 약 160만명이 AB 1766법안에 따라 주정부 ID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