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10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법안 패키지는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역시 반대의 주민들과 반대의 의원들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절도 행각으로 세 번 체포되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상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거나 기물 파손, 종업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 최대 2년 동안 해당 상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카운티에서 절도행각을 벌였을 경우 하나의 케이스로 묶어 한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재산 범죄 전담반 프로그램을 화물 도난 범죄까지로 확장한다.
차량 절도는 침입 목적과 절도 금액에 따라 중범죄나 경범죄로 나뉘게 되며, 장물 처리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문은 조직 소매 절도의 경우 공소기간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6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발의안 36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충분히 입법절차를 통해 절도를 단속할 수 있다며 선거에 붙여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36은 기존의 절도범들을 경중으로 나눠 경범죄로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47을 수정하는 것으로 검찰이 주도하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홈디포와 타켓, 월마트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시장 등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주민 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에 주민투표로 제정된 주법으로, 절도피해액수가 95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범으로 처리돼, 절도범이 체포돼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 이 법이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떼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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