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오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개월을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LA 등 관할지역에 체류 중인 기소중지자들에 대해 자수할 것을 권고했다.
기소중지된 해외 체류자는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기소중지자들은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자수할 수 있다.
자수 대상자는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에도 자수대상이다.
기소중지자들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도 허용된다.
재기신청서 접수 형식으로 자수한 기소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하여 재기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즉시 재기한 후, 이메일 ․ 우편 ․ 전화 ․ 화상면담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며,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도 실시한다.
검찰은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
특별자수기간 동안 이와 관련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문의전화:213-385-9300 (ext 305) / 노선균 영사, 이메일 : consul-la@mofa.go.kr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