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사상 최초로 우편투표제가 전면 도입된다.
20일 LA 한인회는 우편투표 도입과 후원금 모금 및 후보별 선거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회장선거규칙을 발표하고, 오는 12월12일 직선제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차기 회장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 정관개정위원회는 20일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인회가 밝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은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지며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우편투표를 통한 직접선거로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기간은 오는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한인회장 후보자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배부되는 신청서류를 받아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1월23일 후보자 기호가 결정되면 이날부터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투표서 현장 투표는 12월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 공탁금은 전과 같이 5만 달러이다. 하지만 복수 후보가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질 시 선거비용 10만달러를 내야 돼 사실상 15만달러를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한인회측은 사전 선거비용 검토 결과, 우편투표 도입으로 선거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후보자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후보자들은 후원금 모금활동을 통해 늘어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금 활동은 후보 등록 서류 배부일로부터 후보 등록 시작 3일 전까지 1가정당 최대 1,500달러를 후원할 수 있다.
선거 광고, 홍보도 대폭 자유로워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회 광고를 내주는 대신, 후보자들은 자비나 후원금으로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체, 소셜미디어 등에 횟수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xp-nH0Tw_MY&t=1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