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LA 카운티내 식당 야외영업도 전면금지된다. 코로나 19 확산세에 5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4천명을 넘어서자 예고했던 대로 식당의 야외영업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요식업주들의 실망감은 상당히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된 지난 4월부터 투고와 배달에 의존해 왔다가 실외영업이 가능해져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았는데 다시 영업중지가 되니 앞으로 생계마저 걱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요식업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투자도 이어왔다.
배달과 투고 위주의 영업으로 바뀌고 난 뒤 투고, 배달용기에 차별을 두기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일반 스티로폼 재질의 투고박스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철이 오면서 야외식당 천막과 히터 등 난방용품에 투자를 이어왔다.
어쩔수 없는 투자였다. 하지만 실외영업마저 금지되면서 이마저도 헛투자가 될 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3주간의 실외영업금지 조치니 빨리 해제 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반면, 어차피 잘 됐다는 반응도 있다.
실외영업을 이어가던 식당들은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자 천막 보수를 새롭게 했다. 지붕만 있던 천막을 양옆도 막어댄 것이다. 추운 바람으로 부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 보수공사였다.
그리고 천막안에 히터를 설치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 천막 안에 히터를 설치하면서 소방법에 위반돼 적발된 업소가 발생한 것.
타운내 한 식당은 키가 큰 히터를 천막안에 설치했는데 소방법이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고 히터를 천막 밖으로 옮겨야 했다. 천막안에 히터를 설치하면 화재위험으로 불법이다.
천막밖으로 옮긴 히터는 이동에도 걸리적 거리고, 난방효과는 전혀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800달러나 주고 4대나 산 히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반품, 교환도 안된다.
이 식당 업주는 “밤 시간대가 주로 장사시간인데 히터없이 천막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어요. 손님들이 손을 호호 불면서 식사를 하는 데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키가 큰 히터를 사용하는 업소는 소방국의 점검이 나올까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차에 차라리 봉쇄정책이 잘 됐다 싶기도 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주는 “소방법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훈풍기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며 “난방에 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번에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업주는 “이와 같은 법률 상식, 소방법, 위생법 등을 한번에 정리해서 어디선가 또는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최근 신문을 봐도, 뉴스를 보고 들어도 그런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소 3주는 야외식당도 운영을 할 수 없다. 3주 뒤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난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
또 다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