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칼리지 재학 시절 사귄 남자친구의 자살을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 유학생 유모씨가 결국 ‘자살-살인’( suicide-manslaughter)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헤럴드지는 지난 15일 재판부가 유씨의 기소 취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포크 수피리어 법원 크리스틴 로치 판사는 지난 2019 년 5 월 보스턴 대학생 알렉산더 우툴라 (Alexander Urtula)의 자살 사건과 관련 이후 유인영의 비자발적 살인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레이첼 롤린스 검사가 밝혔다.
롤린스 검사는 “로치 판사가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문자 메시지 등 유씨의 말이 우툴라 를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우톨라의 자살을 유발했으며, 남자친구가 자살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않은 것이 과실치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남자친구 우톨라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보스턴 칼리지 졸업식날 주차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다. 졸업장을 받기 90분 전이었다.
검찰은 유씨가 우톨라의 자살 현장에 있었으며 우톨라의 자살을 종용 또는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우톨라가 자살하기 전 2개월간 유씨와 7만 5,000여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중 유씨가 보낸 것으로 확인된 4만 7,000여개의 문자 메시지에는 “죽어라”, “네가 죽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등의 자살을 종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엇다.
검찰은 유씨가 우톨라는 학대하고 자살하도록 종용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