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축구, 수영, 체조, 야구 등 각종 스포츠의 미성년자 선수들을 관리하는 스포츠협회에 선수들을 성추행, 성폭행 및 다른 사건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일 KTL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 무대를 꿈꾸던 여자 태권도 선수들이 지난 수년간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미국 태권도협회(USA Taekwondo)가 이에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는 해당 코치나 선수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담당 주치의가 어린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이후 아마추어 스포츠 세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전 태권도 선수들의 변호인인 스테픈 에스티는 이번 법적 판결로 인해 올림픽 꿈나무들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을 성추행에서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티는 지난 수년간 가장 좌절스러웠던 점은 많은 단체들이 선수들의 뒤에서 돈 벌기에만 급급했었다는 사실이라며 수백만 달러를 챙겼지만 정작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에스티는 또한 올림픽위원회가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전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 등 더 큰 규모의 단체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LA지역에서 3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미성년자 시절 수년간 코치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고소하면서 코치가 구속된 후 나온 판결이다.
기텔맨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선수들에게 호텔에서 술을 먹이고 성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스베가스에서 ‘마스터 G’로 불리며 최고의 태권도 코치로 불리던 기텔맨은 현재 4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고소인 3명은 2017년 코치 마크 기텔맨을 상대로 한 고소에서 승소해 6천만 달러를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기텔맨은 피해자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법원은 USA 태권도와 USOPC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선수들은 위 단체들이 선수들 보호에 실패했다며 항소했고 이번에 USA 태권도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결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올림픽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올림픽과 패럴림픽 커뮤니티 안에서 선수들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성추행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변호인 존 맨리 역시 올림픽위원회가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픈 패배’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가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 역시 올림픽이나 국가대표팀 등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