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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여행허가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 탑승

5월3일부터 시범운영, 9월부터 전면도입..미국 등 112개국 무비자 입국자 대상

202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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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는 앞으로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미국 등 112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어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시민권자들도 오는 9월부터는 반드시 ETA를 통해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21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전 세계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실시하며, 오는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 등을 포함해 미국 등 전 세계 112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 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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