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7월 31일로 만료돼 수백만명의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600만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내몰릴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단,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9월말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 렌트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세입자들은 아직은 연방정부의 방침에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위한 퇴거유예 조치가 일부 세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한인 건물주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토렌스 지역에서 4유닛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K씨는 지난 해 10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
동부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세입자는 한달 렌트비를 선불로 내고, LA에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이사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7월말 현재까지 더 이상의 렌트비를 받지 못했다.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못한 첫 두어달간은 “LA 사무실 상황이 좋지 않아 월급이 밀렸다. 곧 갚겠다”고 웃으며 설명하더니, 이제는 피해다니다 못해 떳떳하게 “신고하려면 해라. 난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K씨는 내보낼 수도 없고, 정부에서 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니 세입자에게 받지 못하는 20%가 아깝기도 하거니와 서류 작성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게 싫다.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100%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때문에 렌트비가 밀렸다고 내쫓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건물주가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K씨는 “당초 좀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다”라고 말했다. 유닛이 비어 있는 상황이 길어지자 누군가 렌트하고 싶다고 하니까 선뜻 계약한 것이다.
K씨는 “당시 크레딧 조사도 하지 않은 내실수”라고 말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짐도 별로 없고, 차도 없었다. 차는 곧 구입할 것으로 생각했고, 짐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사실 직장에도 나가지 않아 재택 근무를 하나보다 했다”고 말했다.
K씨는 또 “실업수당을 신청해 받는 것 같다”며 “실업수당 때문에 당장은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세입자 보호정책 때문에 렌트비도 내지 않아도 되고, 저런 세입자가 또 있을까 싶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K씨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은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정집 뒷채나 불법으로 렌트를 해 줬던 친구나 지인들은 아주 힘든 상황이라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건물주나 집주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집 뒷채를 렌트해 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K씨 지인의 연락처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해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무허가 뒷채이기 때문에 정부의 렌트비 보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만 파악됐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각종 혜택이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는 단비나 다름없고,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