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은 전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던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 허가 제도가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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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에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는 ETA 홈페이지 www.k-eta.co.kr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 폰에서는 K-ETA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는 시스템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30분 이내에 자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통보는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자여행허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검사 진단서는 따로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 면제 조치 또한 따로 신청해 준비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