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통합 또 다시 무산 위기..조정위, ”미한협측 야합 제안 경악”
미주총연 통합 논의가 미한협측의 독단적인 행보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미주총연 조정위원회(위원장 이민휘)가 20일 미한협측이 지난 18일 시카고에서 공개한 합의서는 무효이며 이를 인정할 수없다고 발표해 미주총연 통합 논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특히, 미한협측이 미주총연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합의 없는 합의서’를 독단적으로 공개해 미주총연과 조정위측은 미한협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통합 논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미한협 폴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민휘 조정위원장과 통합에 합의했다며, 이민휘 위원장의 서명이 된 합의문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통합 논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박균회 미주총연 현 회장의 서명이 없었고, 이민휘 조정위원장이 지난 12일 미한협측에 서명 취소와 무효를 통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미한협측이 지난 18일 이미 서명 취소 통보를 받은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의도적인 무리수라는 것이 미주총연측의 입장이다.
또, 미한협측이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의 제29대 총회장은 미주총연 측 인사가 맡고 이사장은 미한협 측 인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제30대 임기는 서로 바꿔서 맡기로 한다 는 등 회장과 이사장을 양측이 서로 ‘나눠먹기’하자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미주총연측은 이같은 야합적인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휘 조정위원장은 20일 본보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에서 자리 나눠먹기식의 미한협측 제안을 ‘야합’시도라고 규정하고, 미한협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이상 미한협측과 통합논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민휘 위원장은 “미한협 폴송씨가 지난 18일 시카고에서 합의서를 공개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며 “조정위원회의 협의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명 취소와 무효를 통보했는데도 이 잘못된 서명된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미한협측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박균희 미주총연 회장과 미한협측이 합의 서명을 한 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조정위원장이 서명을 마쳐야 하는 것”이라며, “미한협측이 지난 18일 공개한 문서는 아무런 효력도, 합의도 없는 미한협측의 일방적인 문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미한협측은 이 위원장의 서명 취소와 무효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폴송씨와 김명균씨가 이민휘 위원장을 찾아가 서명을 해달라고서 해 조정위원회의 협의서인줄 알고 서명을 했지만 그 다음날 알고보니 상대편 박균희 회장의 서명이 없어 이는 무효라고 김명균씨에게 통지하고, 절대로 외부에 유포하지 말것을 당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미한협측이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한협측이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도 결단코 받아들일 수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한협의 통합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전달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나눠먹기식으로 회장은 누가하고, 임기는 1년 6개월로 하고, 당해년에는 총연이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한협이하 고, 그리고 실무진은 미한협이 관장한다는 이런 합의서를 가져왔다.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나 통합 합의서의 약식에도 맞지 않아 정상적인 합의문서도 아닐뿐더러 나눠먹기식 합의내용도 수용할 수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민휘 위원장과 조정위원회측은 미한협이 미주총연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려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며, 나눠먹기식 야합을 시도하거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언론 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위원회가 지난 10일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근거해야 통합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위원회측은 지난 10일 미주총연 박균희 회장과 미한협측에 통합 합의서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초안은 1.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한 그 즉시 양측의 모든 결의 사항을 종료한다. 2. 양측은 미주 총연의 골격이 되는 정관 규정을 수호하며 그간에 양측이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그대로 인정한다. 3. 양측은 업무, 사업, 재정, 선거 등 일련의 모든 사업을 위하여 실무진을 구성하되 모든 절차는 내규법으로 정한다. 4. 기타의 제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본 총연의 최고 의결기구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그 권한을 위임한 다. 5. 양측은 그간에 법정소송 사건을 합의서의 서명이 끝나는 날 그 즉시 취하한다. 6. 양측의 서명이 끝마치면 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양측이 대표와 조정위원회의 입회 하에 언론 기자회견을 한다.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미한협측이 지난 18일 이미 무효화된 문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라며 “미한협측은 독단적인 이번 행동에 대해 조정위원회와 이민휘 위원장에게 먼저 사과와 해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