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뇌물 스캔들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 데이빗 리(57세, 한국명 이대용)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50만달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리씨와 리씨의 부동산 개발사 ‘940 Hill LLC’에 대해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7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연방 검찰이 발표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이씨에 대해 뇌물, 전신사기. 기록위조 등 3건의 중범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최대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이씨의 부동산개발업체도 최대 15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리씨는 LA 다운타운 940 사우스 힐 스트릿 부지에 20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당시 호세 후이자 당시 LA 시의원에게 자신의 940 Hill 프로젝트 승인을 받게 해달라며 5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후이자 시의원은 당시 LA시의회 산하 도시개발 및 토지 용도관리위원회(Planning and Land Use Management (PLUM) Committee) 위원장에 재직 중이어서 개발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한 노조의 개발 반대 소송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한국명 김장우)씨를 통해 당시 PLUM 위원장이었던 후이자 시의원과 연결을 시도했다.
2016년 9월 저스틴 김씨를 통해 이씨의 청탁을 받은 후이자 당시 시의원측은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을 통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며, 뇌물 액수와 전달방식을 놓고 수개월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2017년 위스키 박스에 담은 50만달러의 현금 뇌물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전달했다.
연방 수사국 FBI가 후이자 전 시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 스캔들 수사에 나서자 이씨는 50만달러 뇌물을 합법적인 컨설팅 비용 지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사법 방해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됐으며 이날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씨는 잡화 및 액세서리 업체인 J사 대표로도 알려져 있다.
한인 사업가들과 함께 올림픽과 힐스트릿 부지에 200유닛 규모의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추락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후이자 시의원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후이자의 캠페인 펀드레이저였던 한인 저스팀 김씨가 유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50만달러 뇌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9일 존 월터 판사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뇌물과 전신사기 등 중범 혐의 유죄평결을 받은 리씨는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뇌물을 컨설틴 비용 지출로 위조한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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