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국(FBI)가 최근 ICE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범에 속아 4만 5천달러를 날린 한인 여성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정부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지난 21일 네바다주 프로보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샤샤 강씨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FBI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샤샤 강씨는 최근 ICE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범에 속아 집을 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저축해둔 4만 5천달러 모두를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강씨는 “내가 전화사기범에게 속아 4만 5천달러를 날렸다고 말하면 나를 바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나도 잘 안다. 정부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 면서도 “하지만,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게 된다”고 자신이 당한 피해를 억울해했다.
강씨에 따르면, 강씨에게 전화를 건 여성 사기범은 강씨의 모든 사적 정보를 알고 있었다.
강씨는 “그 여자는 나의 한국 이름, 가족 수, 미국에 입국한 날짜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의심을 하면서도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ICE 요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여성은 강씨에게 “당신은 돈세탁, 위조여권 입국, 마약범죄 등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것이며 추방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뿐 아니었다. 이 여성 사기범은 강씨에게 “남편과 시부모, 한국에 있는 친청 부모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5살난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있다”고도 했다.
강씨는 이 여성 사기범에게 “나는 성실히 세금을 내고 범죄에 연루된 적이 한번도 없는 정직한 이민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사기범은 “이미 당신의 케이스가 FBI와 IRS로 넘어갔으며, 당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면 신분을 도용당한 것이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다시 위협했다.
패닉상태가 된 강씨에게 이 사기범은 강씨에게 FBI 레터헤드가 있는 이메일을 보냈고, 강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체포영장까지 이메일로 발송했다.
또, FBI 솔트레이크 지부의 전화번호로 보이는 전화로도 전화를 걸어 “전화를 끊으면 체포될 수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심지어 이 사기범은 ICE 요원 배지 번호를 알려주고 FBI 번호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FBI 솔트레이크 지부 수사팀 매니저라는 남성을 바꿔주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이 여성 사기범의 요구대로 4만 5천달러를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범은 강씨가 돈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좌로 4만 5천달러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던 것. 여기에 더해 사기범은 강씨의 결백이 입증되면 정부발생 체크로 4만 5천달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지난 6월 말 뱅크오브 아메리카 계좌에 있던 4만 5천달러를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3주가 지나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강씨는 은행측에 송금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도음을 받지 못했다.
FBI는 최근 강씨의 케이스와 같이 정부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들이 정부 요원 사칭 사기범에 속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FBI는 전화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다며 다른 국가의 계좌로 빠르게 송금되기 때문에 송금은 추적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FBI는 정부요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이름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지 않다면 사무실이나 집에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사기범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