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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렌트지원금 신청 19일부터 …LA한인회 도움

9월 20일-9월 22일 LA 한인회 신청 대행

2023년 09월 13일
0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내지 못해 밀려 있는 주민들에게 렌트 보조금을 지원한다.

퇴거유예 조치 종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마련한 ‘렌트비 보조프로그램'(ULA ERAP)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주민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4월부터 렌트비가 밀려 있는 저소득 세입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지역중간 소득 상한선(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경우 7만 650달러, 2인은 8만750달러이다(표 참조)

LA시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LA주택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Lease Agreement(임대계약서),  체납 렌트비 내역서(Rent Due Notice),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 서류 등) 등이 필요하다.

LA 한인회는 저소득 한인 세입자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인회에서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LA 한인회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내고자 하는 세입자들은 9월 20일부터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된다.

-자격조건
1) LA시(City of Los Angeles) 거주자로(*체류신분 상관없음),
2)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가족중 한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3)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려 있어야 하며,
4) 지역중간소득 상한선(80%)를 넘지 않아야 함
1인 $70,650 / 2인 $80,750 / 3인 $90,850 / 4인 $100,900(첨부참고)

-신청기간 : 9월19일 – 10월2일

-구비서류
1) 신청자 ID , 이메일 주소
2) Lease Agreement(집 계약서)
3) 체납 렌트비 내역서(Rent Due Notice)
4)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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