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은행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신한은행 미국 법인 ‘신한은행 아메리카'(SHBA)에 1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9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드레아 가키 이사는 “SHBA는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SHBA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비점이 있다는 통보를 당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이어 가키 이사는 이번 조치가 모든 은행들의 AML 프로그램 미비점이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 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HBA는 AML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현·유지하지 못해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 관련 거래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적시 보고하지 않아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SA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탈세, 자금세탁, 기타 금융범죄 등 수천만 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아울러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뉴욕주 금융청(NYSDFS)은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SHBA에 부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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