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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부색 짙은 직원 이재용 부회장 행사장 오지마” 삼성 미주법인, 캘리포니아서 차별소송 당해

삼성리서치 아메리카 한인부사장, 이재용 부회장 미국방문 준비하며 노골적인 인종차별발언..내부고발 직원 인사보복 해고

202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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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마운틴뷰 소재 삼성리서치아메리카 본사 건물[구글맵 사진]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 삼성 계열사가 한국인 임원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으로 직원으로 부터 차별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해외 연구개발 조직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가 부사장급 한인 임원이 지난 2021년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피부색 짙은 직원은 이재용 부회장 행사장에 나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지난해 중국계 직원으로 부터 차별 소송을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북가주 샌타클라리타 법원 소장에 따르면, SRA 중국계 직원 앤드류 모(38)씨는 지난 해 12월 2일 SRA를 상대로 샌타클라리타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장에서 앤드류 모씨는 SRA의 부사장급 한인 임원 김기호씨가 지난 2021년 11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관련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피부색 짙은 직원들은 행사장에 나오지 말고 행사장 밖 차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AR 방문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행보를 시작한 때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드류 모씨는 삼성의 협력사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사인 김기호 씨가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기호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피부색이 짙은 (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모씨는 김기호씨의 이같은 발언은 명백한 유색인종 직원 차별이라며 자신이 직접 SRA의 부사장급 한인 임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이 짙은 직원을 배제하라고 언급해서 유색인종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차별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김기호씨의 발언을 들은 앤드류 모씨는 즉시 SRA의 인사 담당 책임자인 인도계 산치타 굽타를 만나 김 씨의 행위를 보고했고, 당시 막 부임한 SRA 노원일 연구소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노원일씨는 현재 삼성리서치 아메리카의 사장이다.

노원일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사장

그러자 SRA측은  이때부터 모씨에게 보복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것이 모씨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모씨는 “인사과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김 씨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후 김 씨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인사과로부터 모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휴가가 무단결근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모씨는 이후 승인받은 휴가계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사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회사측은 결국 모씨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월 19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해고 사유에는 부서나 역할 자체가 없어졌을 때 적용되는 ‘역할 제거(role elimination)’라고 명시돼 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모씨가 해고된 이후에도 SRA는 모씨가 담당했던 시각지능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동일한 책임의 보직을 유지했으며 새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씨의 해고 이유인 역할 제거라는 명분은 SRA의 구실일 뿐이라며 고 주장했다.

앤드류 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다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를 회사측에 내부고발했다 회사측의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것이 골자로

앤드류 모씨가 직접 당한 차별이 아닌 다른 유색인종 직원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원인이 된 소송이 이어서 다소 이례적인 소송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차별을 당한 직원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도 다른 직원의 차별에 대해 고용주나 상관에게 불평이나 항의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보복을 당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특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SRA 측은 최근 원고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소송 대신 중재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중재 조항이 불평등하고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피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원고의 변호사인 ILG 로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모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는데 SRA 측은 이에 대해 중재 조항 등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은 고용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를 강제하려 했다지만 법원은 공적 소송을 사적 중재로 강제하려는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직원은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런 실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고, 고용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 해외연구조직인 SRA는 이번 모씨의 소송 외에 이미 지난 6년 사이 고용법 위반 이유 등으로 한국계, 베트남계, 인도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에는 부당 해고 혐의로 인도계 직원 자인 자와하(Jain Jawaha)라는 직원이 SRA를 고소했다. 2014년부터 SRA에서 근무했던 원고는 병가를 호소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에는 역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한인 직원 미셸 백이 SRA를 상대로 소송했고, 지난 2021년 2월에는 베트남계 직원 신시아 트랜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삼성은 세계적인 고용법 로펌 잭슨 루이스를 고용해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9월18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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