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도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족사무시스템 개선 사업을 토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납부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증명서 신청·발급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약 1.5달러가 발생해 공관별 발급 비용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공인전자우편은 민간 기술에 의존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의 조치가 어려워 불편이 야기되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행정처와 외교부는 2021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증명서 교부사무를 위한 서류 송부에 대해 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행정처와 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성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