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포스터(사진)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나눠준다.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포스터 버전 그리고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한국어와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김 변호사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고 소형 포스터는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를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바뀌었고 가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했기때문에 업데이트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첫째, 단지 회사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고 고용주들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면서 가주에서 비즈니스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는 7월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포스터 사이즈가 대형과 소형이 모두 가능하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폭넓게 배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나눠주게 됐다.
단지 고용주들이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2월 9일부터이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김해원 칼럼] 2024년 노동-고용법 관련 이슈들 전망